이사 후 행정

전입신고는 새 주소로 옮긴 뒤
미루지 말고 확인하세요.

정부24 안내에 따르면 거주지를 옮긴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관할기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.

01신청 시기

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가 기본입니다. 이사 직후 일정에 넣어두면 놓치기 어렵습니다.

02신청 방법

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새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기관 방문 방식이 있습니다.

03방문 준비

방문 신고는 신분증 등 필요한 준비사항이 있으므로 정부24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.

임차인 체크

계약서 주소도 함께 확인하세요

  • 계약서에 적힌 주소·동·호수와 실제 입주할 집이 같은지 확인
  • 등기사항증명서의 부동산 표시와 계약 대상이 일치하는지 확인
  •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확정일자 등은 개별 계약조건에 맞게 별도 확인
  •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보증금 규모가 크면 전문가 확인 권장
이 페이지의 역할

기본적인 이사 후 행정 순서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입니다. 임대차 권리보호 여부는 개별 계약과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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